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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교육 일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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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교육 일정안내

[2026년 신규교육 1회차]   2026-1회차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규교육

접수기간 2025-12-15 ~ 2026-01-05
교육기간 2026-01-17 ~ 2026-01-18
교육 정원 5 / 40
대기 접수 인원 0 / 10
교육비 250,000원
교육시간 16hr
접수현황
2026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신규교육 실시 안내
 
<관련 근거>
1.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8항제3호에 의거,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
2.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,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교육 내용 및 방법, 교육 실시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    - 신규교육 :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
    - 정기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
3.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 24의3]의 교육 세부내용, 시간, 방법이 명시됨
4. 교육 미이수 시  「자동차관리법 」 제66조에 의거 사업정지,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 
<교육 내용>
1. 교육대상: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 전체  (경력년수와 무관하게 최초 교육은 신규교육 의무 수료 요망)
2. 교육내용 :강의시간표 참조(교육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3. 교육 일정 및 장소
  - 교육 일정: '26.1.17.~18.
  - 교육 장소: 서정대학교 공학관(경기 양주시 화합로 1049-56)
  - 이론 강의: 자동차과강의실(407호) 
  - 실습 강의: 자동차실습실(415~417호)
4. 수강료: 25만원(하나은행 171-910010-39605, 납부처: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)
 
<기타 안내사항>
1. 교육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해당 날짜에 과정 개설이 불가(개설 불가시 사전에 안내)
2. 중식 별도 제공 없음
3. 주차는 정문 진입 후 우측 운동장 이용
4. 별도의 기숙사나 숙소 미제공
5. 교육용 교재는 교육 시작 당일 오전 배부
6. (신규교육) 2시간 이상 결강 시 미이수 처리
7. 교육수료증은 교육 완료 후 이수가 확인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교부하며,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
8. 교육 준비물: 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개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정비/진단평가 자격증, 여권 중 택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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