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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부 지정]성능점검자 교육기관 선정
  • 관리자
  • 2025-10-27
  • 조회 52
 사단법인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는 25년 10월 27일자로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제8항에 따라
국토교통부로부터 ‘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’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.
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603호)
 
우리 협회는 앞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점검자의 전문성 향상과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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